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대한체육회 규약 개정에 따른 규약개정 △경북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개정 △회원종목단체 제명 및 신규 가입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임원 출연금 납부의 건(긴급발의) 등이었다.
특히 임원 출연금 규모와 관련 1시간 여 논란을 거듭한 끝에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하영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도 단위 대회와 전국단위 대회가 취소되는 등 체육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제101회 전국체전 순연 건의안이 통과돼 경북 체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