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0)가 귀신에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뒤 거실로 끌고 가 흉기로 머리와 손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은 일과 술집과 다방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일 등으로 어머니를 원망해왔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용돈을 달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도 범행에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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