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대표 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좌식테이블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이 입식으로 업소 환경을 개선할 경우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식품접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입식테이블 설치 권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입식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북구청 위생과와 외식업계 협회장들과 논의했다”며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좌식테이블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외식업계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