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달서구의회 정례회서 가결

만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 제정된다.

일명 ‘대구시 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하 부모빚 대물림방지조례)이다.

22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부모빚 대물림방지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달서구의회 271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달서구청이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해주고 구청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료도 지원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영빈(더불어민주당, 장기·용산2동) 의원은 “현행법상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달서구 내 소년소녀가장은 196세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절망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온 힘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지원 외 우편송달료 등 금전적인 지원도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며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데, 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거운 빚 대물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적극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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