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22일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포항시가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22일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시와 협업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8월까지 개정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행령 개정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6월 중순, 국무조정실과 사무국을 방문하고,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피해조사전담 현장조직의 신설,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대책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피해주민들의 구제지원에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방안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