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인근 역세권 노른자위 땅…7월 일몰제 적용돼 개발 가능성
전국 각지에서 매수 문의 잇따라

중화양씨 문중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뒤편에 있는 동묘산(붉은색 원) 임야가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유원지에서 해제되면서 전체 면적의 20%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2일 오전 경북일보 취재진이 찾은 동묘산에서는 1997년 10월 국립대구박물관이 발견한 72기의 고분군 대신 중화양씨 문중의 묘 100여 기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박영제 기자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는 수성구청이 1998년 완공한 인공폭포가 있다. 뒤편에는 두산(斗山) 또는 동묘산(洞墓山)으로 불리는 T자 형태의 해발 97.2m의 낮은 산이 있다. 1997년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이 발굴조사를 벌이면서 정상부를 중심으로 지산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4세기 후반~6세기 중반 사이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72기의 고분을 발견해 두산동 고분군으로 부른다.

22일 오전 경북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으나 고분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경사도가 매우 높은 데다 등산로 대신 울창한 숲만 마주할 수 있었다. 고분 대부분이 도굴당했거나 훼손돼서다.

중화양씨 독산공파 종중과 경호파 종중 등의 묘 100여 기만 볼 수 있었다. 동묘산 내 5필지 3만1816㎡의 중화양씨 문중 소유 임야(자연녹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 유원지로 돼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데,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유원지에서 해제돼 전체 면적의 20%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문중이 소유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적게는 ㎡당 7만5800원에서 많게는 10만300원까지로 확인됐다.

중화양씨 문중은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동묘산에 있는 문중 소유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구의 한 기업체가 450억 원에 이 땅을 사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중 관계자는 “앞으로 임야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손 간의 재산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매매가 성사되면 100여 기의 묘는 별도로 이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50억 원을 제시한 기업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과 왕복 8차로가 인접한 데다 수성못이 곁에 있는 등 수성구 일대의 노른자 땅이어서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동묘산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이어 산지전용허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구역 지정에 따른 시굴·지표조사라는 3개의 만만하지 않은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지만,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경사도 17도, 임목도 5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정확한 측량과 산림조사를 거쳐봐야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도 “동묘산 정상부의 경우 임목이 울창하지 않고 경사도도 17도 이하인 곳도 있어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상부로 가는 진입로만 개설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양씨 독산공파 종중 관계자는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했기에 높은 금액에 매각하라고 문의가 오는 것이 아니겠냐”며 “적임자만 찾으면 곧바로 총회를 열어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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