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6분께 대구 동구 입석동 한 도로에서 B씨(69)의 택시에 탑승해 북구 읍내동으로 향하던 중 흡연을 제지하던 B씨의 뺨을 2차례 때리고, 28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우산으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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