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23일 ‘안전속도 5030’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로교통 기본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되고 교통사고 및 단속 등 모든 교통 법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25일부터 상주 시내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하고 7월 중순께는 함창읍 등의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본 제한속도는 주요 중심도로가 50km/h로 운영되고 그 외 대부분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된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조창배 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며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지원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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