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숙·엄정애 시의원, 삶의 질 향상 조례안 대표발의

손병숙 의원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는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로 인해, 건전한 공동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정애 의원
또 엄정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정애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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