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시 농해수위 보고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의원은 23일 통상 조약(FTA) 체결 시 협상에 관한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상 조약 과정에서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농해수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고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해당 위원회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분야가 소외되기 쉬운 구조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함에 따라 국내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있다.

김형동 의원은 “정부의 공식 선언으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국회가 농민들의 귀와 입이 되어 250만 농민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