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대구경찰청장
송민헌 대구경찰청장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삼화식품의 과잉 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대구청과 성서서는 지난 2월부터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삼화식품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경찰 수사와 같은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삼화식품 측은 과잉수사를 주장해 왔다.

경찰은 지난 17일 삼화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삼화식품은 대구청 간부와 수사팀을 고소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과잉수사 논란과 별도로 경찰 간부가 사건 관련 사안을 외부에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송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경찰청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필요한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 할 뿐 경찰청 조사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제가 밝혀지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수사팀이 증거로써 적법 절차따라 최선 다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알권리, 식품회사의 간접적 피해 등을 고려해 피의사실 공표에 신경을 많이 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경찰이 사적 감정으로 수사에 접근하는 경우는 없다”며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했으며 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 따라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식품 노조는 24일 경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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