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대구시 서구의회가 민부기 의원(무소속)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민 의원은 지역 언론인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고 여성 기자들을 비하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기자협회는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민 의원을 제명했다.

서구의회도 2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구의회는 징계사유로 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꼽았다. 또한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손상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계속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서구의회는 민 의원이 의장 허가 없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던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이번 징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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