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등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