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 등 수혜대상 파악조차 못해

전쟁기간 동안 첩보, 정보 수집, 민생안정과 치안 등에 군인과 협력하며 보이지 않은 많은 공훈을 세웠던 포항의 경찰관.

경북도 내 국가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 등 혜택들이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대부분 지자체들은 혜택 대상자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감면 규정 자체가 없어 일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 보조인 등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50% 이상 할인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성주군과 영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은 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21개 지자체 모두 감면 대상자가 누락 돼 대상 파악조차 되지 않았으며, 포항·구미·영천 등 9곳에는 감면 규정조차 없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경주의 경우 예술의전당 운영조례에 감면 근거 규정만 두고 감면 대상자 등은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혜택 대상자 정보가 없었다.

포항도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람료 징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 수당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별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천·문경·칠곡·예천이 10만원으로 수당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군위가 9만원, 김천·청송 8만원, 경산·영주 의성·고령 7만원 등으로 낮아졌다. 포항·경주·안동·구미 등 9곳은 지급액이 5만원이고, 청도의 경우 1∼18호로 나뉜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최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평은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대상과 법률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관련 현행법은 9건, 행정규칙 6건, 지역별 자치법규 26건 등 41건에 이른다. 또 국가 유공자는 6·25 참전 용사, 상이군경, 5·18 민주화 유공자 등 모두 18종류나 되며, 국가 유공자별 수당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보훈체계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춘술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포항시지회장은 “대부분 90세가 넘은 우리 참전 유공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라도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의무감면 대상시설과 대상자 유형이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달 초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누락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수당의 경우 경북도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8년 1만원에서 올해 5만원까지 늘려왔다. 앞으로 지역 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혜택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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