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점 지나면 전파력 없어…비효율적 병상 활용 줄어들 것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경우 격리 해제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국내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된 지 4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또 대만도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뒤 5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가 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특정 시점이 지나면 양성반응은 나타나지만 전파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실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배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WHO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을 참고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위중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다른 병상으로 전원시키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그렇지 않은 병상으로 옮기는 등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했다”며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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