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점 지나면 전파력 없어…비효율적 병상 활용 줄어들 것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국내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된 지 4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또 대만도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뒤 5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가 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특정 시점이 지나면 양성반응은 나타나지만 전파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실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배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WHO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을 참고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위중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다른 병상으로 전원시키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그렇지 않은 병상으로 옮기는 등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했다”며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