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라왕경법 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신라와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광호 의원은 24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3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거뒀다”면서 “새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라왕경법을 근거로 경주시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외부요소에 의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는 법제처에서 신라왕경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의 추진 실적은 월성복원·정비 26%, 동궁과월지복원·정비 40%, 월정교 복원·정비 100%, 황룡사 복원·정비 14%,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방 복원·정비 40%, 첨성대 주변발굴·정비 10%, 쪽샘지구 복원·정비 72%로 전체 진도율 36%에 불과하다”며 “경주시는 신라왕경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단장의 직급 상향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사업 주관 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돼 중단 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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