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주년이다. 하지만 아직 남북이 대치한 채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들쭉날쭉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 내 각 시군만 해도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수당 등의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혜택 받을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당 지급이나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정조차 없다. 국가 유공자 예우법이 있지만 이 법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규정을 정부가 나서서 일괄 조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예우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 보조인 등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50% 이상 할인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경북도 내 23개 지자체 중 성주군과 영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 21개 지자체 모두 감면 대상자가 누락 돼 대상 파악조차 돼 있지 않았으며, 포항·구미·영천 등 9곳에는 감면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 수당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별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영천·문경·칠곡·예천은 수당을 10만 원 씩 지급하는데. 청도군은 1∼18호로 나뉜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최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위 9만 원, 김천·청송 8만 원, 경산·영주·의성·고령 7만 원, 포항·경주·안동·구미 등 9곳은 지급액이 5만 원이다.

이런 불공평은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대상과 법률이 중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관련 현행법은 9건, 행정규칙 6건, 지역별 자치법규 26건 등 41건이나 된다. 또 국가 유공자는 6·25 참전 용사, 상이군경, 5·18 민주화 유공자 등 모두 18종류나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하면 국가보훈처가 보훈 체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들쭉날쭉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지자체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예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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