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한 법안은 현행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개정법률안으로 바꿔 울릉도와 독도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정주생활지원금 지급·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