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

대구시 서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동물화장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6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의 선고를 취소하고 화장장 업주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 화장장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서구청은 취소 사유로 화장장 진입로를 4m 이상 확보하지 못한 점과 인근 고등학교의 학습권 보장 등 2가지 근거를 내놨다.

재판부는 입지적정성 등 부지에 대한 처분은 행정 구청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한다고 전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성복수 위원장은 “1심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2심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아직 완전히 문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막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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