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정체 때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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