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서 채택 및 발표는 지난 26일 제25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접근성 강화 및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발표했다.
울릉군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상악화에 따른 썬플라워호의 연간 결항일수는 100일에서 120일 정도이나 엘도라도의 경우 약 160일정도 결항이 예상되며 이는 일 년에 다섯 달 동안 육지와 교통이 끊기게 된다는 점을 알렸다.
이것은 울릉주민 이동권 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엘도라도호 운항은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감소가 예상되며 2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울릉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5월 13일 기존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8%, 여객정원 45% 속도 72% 수준에 불과한 엘도라도호를 해운법 제5조 면허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 안정성 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가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디에도 없는 인가 조건을 들어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쟁의 소지를 만든 포항해수청은 반드시 조건부를 인가한 5개월 내 썬플라워호 동등 급이나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카페리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의장은 “울릉주민들에게 있어 바닷길은 이동권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울릉주민들이 원하는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는 그 날까지 울릉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울릉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