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일몰제에 따라 경북에만 해도 모두 280개 공원 부지가 해제된다. 전체면적 33.9㎢로 축구장 4700여 개를 합친 규모다. 대구에도 전체 면적 36%에 이르는 431만㎡의 공원 부지가 해제된다. 총 41개소 1847㎡ 중 651만㎡는 조성됐고 1196만㎡는 미집행됐다.

경북지역의 애초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은 7390만㎡ 규모로 모두 1767개소였다. 이중 1일부터 공원 대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4480만㎡, 총 336개소였지만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난 3월 말 기준 총 1090만㎡, 78개소를 추가로 사들여 공원 부지의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일몰제로 개발이 제한 됐던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돼 도시관리계획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등 건물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경북도나 대구시가 주체적으로 도·시민 감시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몰제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지역 공원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북도는 해제되는 공원 부지가 258개소로 3390만㎡에 이르지만 전체 공원별 계획 수립된 지역의 다수가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데다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곳에 있어 실효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지만 이미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포항과 구미 등지에서 주민과 개발 사업자,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미집행 1196만㎡ 중 10년간 실효가 유예되는 국·공유지 210만㎡를 제외하면 실효면적은 981만㎡로 줄고 여기에 대구시가 매입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공원 550만㎡도 제외하면 431㎡ 규모의 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셈이다.

대구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4000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며 도심 공원 확보에 나섰지만 도시공원 매입률은 87.9%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20%가 넘는 공원 지역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매입되지 않은 곳의 사유권 행사는 도시관리계획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해제되는 도시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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