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홍보·계도 기간…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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