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28일 교원단체가 교육의 진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교원은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지난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뿐만아니라 교원단체 설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섭·협상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육의 발전도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매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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