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후보지 유치신청 강요는 가혹…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

군위군청
“공동후보지유치신청 강요는 가혹, ‘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 이하 추진위)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합이전이 추진된 근본 이유가 소음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투기 소음 피해를 보는 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확인이 주민투표의 근본이라고 했다.

또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시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국방부 등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군위군민의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km 반경 내 인구 353만 명(공동후보지 169만 명) 안개일수 5일(공동 후보지 58.8)를 이유로 들며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리는 군공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군위군민이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군위군민이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다고 했다.

김화섭·박한배 공동추진위원장은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항에서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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