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원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