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울릉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감면을 위해 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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