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울진군청
울진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본인과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다.

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며,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협약은행인 농협 은행과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하고, 대출한도와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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