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핵심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선정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하며 2018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이어졌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초 제정됐고,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지방정부 자치권이 보장됐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 원이 확충됐다.

자치분권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지난 과정과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 위원장님이 활동한 지 1년 2개월이 됐다. 그동안 활동 소감 및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일정 성과를 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 완성을 통한 자치분권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자치분권 3법’(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 원을 확충해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하게 됐다.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자치분권 법제화도 첫 발을 디뎠다. 올해 초 중앙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시 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게 됐고,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무산돼 아쉬움이 컸다. 21대 국회에서 두 법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안 등 자치분권 4법이 통과되도록 관련 기관과 노력할 것이다.

2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하면,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자치분권 신규 과제도 발굴해 그 대안을 대통령과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하겠다.

△ 조만간 2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다는데 출범 준비와 2기 위원회 주요 과제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 달 초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몫으로 추천된 자치분권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다.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자치분권 4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입법화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1기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자치분권의 환경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대비한 서비스 전달체계,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한 신규 발굴과제도 등을 추진해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

△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주 내용과 통과 전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18일로 입법예고가 완료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첫째,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주민투표의 개표요건도 폐지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했다.

셋째,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점과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전자는 지역의 다양한 광역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며, 후자는 지역의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넷째, 코로나19를 통해 중앙과 지방 협력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상설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의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등과 협력하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4대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외에 나머지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발생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각종 복지사업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일본 사례와 같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에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지역주민에게 세심하고 친근한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안 중의 하나다.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경 개혁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사례와 함께 준비상황은.

- 자치경찰제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20여 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제주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토대로 2006년 7월 시범실시 차원에서 시행돼 성공적으로 안착 됐고 올해 7월 1일 14주년을 맞이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자치경찰제는 10여 년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성·가정·학교 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이양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이 보다 주체적으로, 보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범죄에 대해 예방부터 수사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선정 이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대토론회와 치안현장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법안 발의 이후에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학계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자치경찰법안을 마련 중이며, 조속히 완성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범운영실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 포스트 코로나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재정 효율적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돋보였다.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권한 이양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집회금지 등 감염병 예방조치 권한이 국가-지방정부 공동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코로나 추가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역학조사관 임용권이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처럼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권한은 국가와 지방정부 특히, 기초 지방정부까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사항을 분석하는 한편, 2기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권한 이양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 이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경북일보와 대구시·경북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북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꾸준히 제시해 왔는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등 여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도 대구·경북의 통합논의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극복 초기에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이 모두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배려심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자치분권 입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구시·경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하는 경북일보에서 지난주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특집 시리즈를 통해 보도했듯이 앞으로도 경북일보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부탁 드린다. 경북일보와 대구시·경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이기동 서울취재본부장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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