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