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회귀하는 취지를 살려 30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역 인재 유턴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도 이후에는 30% 비율로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양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지역 출신임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가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들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 해당하는 청년 또한 지역인재로 포함하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출신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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