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2019년 달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경 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의 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청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토·일요일 집회 등 노조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예외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연말 환경 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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