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시 상대 태양광발전사업자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낙동강변 수려한 문화관광시설과 인구 320여 명의 마을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상주시가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31일 상주시로부터 설비용량 998.6㎾, 설치면적 1만3078㎡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11월 26일 해당 부지에 공작물 설치면적 5158.4㎡, 형질변경면적 1만1041㎡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3일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시설물 설치 신청지에서 50m 떨어진 곳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한 낙동강역사이야기관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등이 밀집한 데다 주거지역이 가까워 경관상 주변의 자연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해 낙동강 주변 관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고, 기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주변 상가의 물질적·경제적 피해가 예상돼 해당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도 보탰다.

A씨는 신청지가 3~4채 정도의 독립가옥과 상가가 근처에 있을 뿐이어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인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통행도로와 사이에 다른 토지와 지상물들이 있는 데다 주변 토지보다 낮아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드라져 보일 수 없고, 신청지가 연접한 상가의 뒤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관광객이 해당 상가의 이용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이기는 하지만 산림생태계 및 지형·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함께 갖고 있고,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할 공익 또한 크다”면서 “피고가 신청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써 얻는 원고의 사익이나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보 등 다른 공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신청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잡종지를 비교 대상지로 들고 있지만,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농경지와 임야로 판단된다”면서 “인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변 토지에 동종의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돼 개발행위허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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