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안광학장비 입찰 비리 개요. 대구지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전에 특정 업체를 정하고 제품 규격과 가격을 협의한 후 대학이 발주한 국고보조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입찰방해)로 대구가톨릭대 안 광학 융합기술사업단 총괄본부장 A씨(50)와 선임연구원 B씨(45)를 구속 기소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로 장비업체 대표 C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단장과 사전협의 후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 D씨(51)와 다른 업체 영업 차장 E씨(44)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 등 15명도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업단 총괄본부장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D씨 등으로부터 29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씨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의뢰해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21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임연구원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E씨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E씨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의뢰해 19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업체 대표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9억4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도록 했고, D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억16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고 A씨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 28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구가톨릭대가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 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했고, 산자부가 80%, 경북도와 경산시가 각각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규모는 83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총괄본부장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등에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광학 장비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규격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쉽게 담합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납품업체는 사업단과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입찰에서는 입찰 예정가격의 98~99%에 이르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감으로써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고 이익의 일부를 사업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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