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무소속·대구 수성을) 의원. 경북일보 DB
홍준표(무소속·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해 총 60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 측은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5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른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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