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해 총 60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 측은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5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른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