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철 주택용과 산업용을 포함한 대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평균 10% 이상 인하될 예정이다.

30일 대구시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소매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산자부로부터 요금방침에 대한 승인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13.1%(30일 현재 서울시 기준) 인하한다. 지난 3월 하락한 유가를 올해 7∼8월에 반영해 공급가를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MJ(열량 단위·도시가스 1㎥=43.1)당 △주택용(-1.7844원) △업무난방용(-1.9499원) △영업용1·2(-2.0181원) △냉난방공조용(-2.1499원) △산업용(-2.1698원) △열병합용(-1.9282원) △열전용설비용(-1.9388원) △연료전지용(-2.4722원) △수송용(-2.4558원) 등의 요금이 조정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소매공급비용 동결과 가스공사의 공급가 인하에 따라 전체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약 11∼12%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가가 인하되는 기준표를 받으면 공급가와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소비자가를 산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개선에 따라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를 용도별 특성에 맞춰 민수용(주택·일반), 상업용(업무난방·냉난방공조·산업·수송),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열전용설비·연료전지) 등 3가지 원료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수용은 2개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해 오는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과거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하는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며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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