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경북·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총 6912건이다.

이 중 3505건(50.7%)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다. 이어 다수인 보호시설이 2770건, 교육기관 205건, 지방자치단체 156건, 경찰 관련 129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 간부 순시 때 부당한 지시’,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주를 이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된 민원·진정과 관련된 상담은 총 2만590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민원 1927건과 인권과 관련된 1만3130건의 상담 안내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진정사건 7644건 가운데 권고·고발이 196건, 합의종결 182건, 조사 중 해결 495건, 각하·기각 6933건 등 7433건(97%)을 처리했다. 처리 기간은 평균 82일이 소요됐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07년 개소한 이후 13년 동안 경북·대구지역 인권전담기구라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인권 감수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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