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홍의락 신임 경제부시장이 취임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5일 이를 기각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록이 방대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 변론준비 시간이 부족해 추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보석 심문기일까지 진행해놓고도 기록 검토를 이유로 추가 기일을 요청한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된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풍력발전업체 대표 조모(66)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1억 원이 든 농협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조씨에게서 받은 뒤 아내에게 시켜 현금을 인출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조씨에게 청탁해 동서를 대구그린연료전지(주)에 취업시킨 뒤 1590만 원의 월급을 받도록 하고(제 3자 뇌물취득), 2016년 유럽여행을 가면서 948만 원의 경비를 조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15일 오전 11시 30분 이어진다.

100만 메가와트(MW), 5000억 원 규모의 대구그린연료전지업은 부지확보도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데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김 전 부시장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각 검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물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지 매매동의서나 법적 조항만 지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제없으면 인허가를 내주는데, 발전허가가 났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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