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 소송 참여…1인당 최대 100만원 반환 주장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따라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학기 동안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다.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왔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자 이뤄졌다.

또한 불통과 외면 속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은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을 2천718억으로 늘렸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학교당 등록금의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평균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답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동을 볼 때 10% 금액도 반환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기본권인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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