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일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 시 통상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규모지만, 채권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9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는데,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 ‘눈먼 세금’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 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낮춰주려는 취지다.

김상훈 의원은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해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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