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남구지역 1900여개 사업소에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 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에는 2배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하거나 혹은 방문·우편·팩스로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에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신용카드·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편도창 남구청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에 자신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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