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길리어드사와 계약 체결…도입 협의 통해 7월 무상공급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사진은 렘데시비르.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 환자 중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렘데시비르의 우선 투약 대상이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 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렘데시비르가 투약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계약을 통해 들여올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게 질본의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치료제를 찾는 움직임이 일던 중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이 31% 단축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왔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총 3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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