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소 1200여 건 이상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날 긴급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의 환수 관련 이의신청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 건, 대학병원 종사자 620여 건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파악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구시에서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