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대화명‘갓갓’)이 지난달 18일 오후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형욱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공범 진술을 제외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피고인석에 앉은 문 씨는 변호인의 손에 들여 있는 공소장에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문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했고, 다시 재판장이 문 씨에게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하자 문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은 검사 측이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2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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