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2010년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이제는 동영상 업로드, 라이브 영상, 쇼핑 기능 등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핵심 어플로 자리잡았다.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을 전파하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엔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각 자료가 중심인 매체다 보니 사진작가들도 자신을 홍보하는 주요한 채널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은 온전히 내 것일까?

스테파니 싱클레어 (Stephanie Singclair)는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작가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며 인권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다. 온라인 잡지 매셔블(Mashable)은 사회 정의를 조망하는 여성 사진작가를 다루며 싱클레어에게 작가 인스타그램에 나온 사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즉,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한 것이다. 매셔블은 라이선스의 대가로 50달러를 제안했고 싱클레어는 이를 거절했다.

매셔블의 대응은 싱클레어의 사진을 임베드 형식으로 기사에 싣는 것이었다. 기존 기획대로 싱클레어와 그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작품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지 않고 임베드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사진을 인스타그램 서버에서 가져오는 형식이며 매셔블 게시글에는 인스타그램 피드와 동일한 형식으로 소유자 아이디나 코멘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싱클레어는 사진을 삭제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매셔블은 이를 거절했고, 싱클레어는 매셔블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매셔블은 싱클레어에게 사진 사용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임베드 형식으로 사진을 게시했기 때문에 싱클레어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내용에 인스타그램이 제3자에게 사진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진은 여전히 내 소유지만 인스타그램이 내 사진을 배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매셔블은 싱클레어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며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싱클레어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권을 줄 수 있게 되며 임베드 형식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게 직접 사용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내 사진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사진작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인스타그램 약관이 복잡한 법률 문서이며 약관 내용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자동적으로 사용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컨텐츠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이 저작권자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은 싱클레어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인스타그램 사용은 작가의 선택이기 때문에 약관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셔블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다.

사진작가들과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킨 이 판례는 곧 재조명될 예정이다. 법은 라이센스권자 (인스타그램)가 사용을 요청한 측 (매셔블)에 명시적으로 사용권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약관이 명시적 허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법원의 해석을 거칠 예정이다. 법원이 매셔블이 활용한 임베드 형식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경우, 온라인상 사진이나 비디오 사용 판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 판례가 나올 때까지 임베드 형식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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