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동구을)
공군 전투기와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지난 1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것으로, 당시 국방부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방부의 배상금 기준이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산정할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시내버스 요금(일반)은 2010년 950원에서 올해 1250원으로 31.6% 상승했는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 오른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2010년 당시 보상액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방예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를 기록했지만, 2010년도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상황이다”며 “정부가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군소음법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약 15% 인상된다”며 “동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소음법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재옥·추경호·김용판·양금희·홍석준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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