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7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아울러 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노현 상수도 계장은 “상수원 내 오염 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