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가 2일 지역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달서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달서구의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달서구의회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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