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생애 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전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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